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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
거주자우선 주차제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주차시설을 바로잡고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교통 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민의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시행근거
주차장법 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노상주차장의 전용구획의 설치)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전용구획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단속근거
주차장법 제8조의 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멸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제 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음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음
부정주차 주차요금부과 및 견인조치(가산금 포함)
근거: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견인조치 되며 주차요금 부과됨.
(견인요금, 보관료, 부정주차요금,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별도임)
거주자우선주차
02-2176-0493~0499
민원콜센터
1544-2113
견인보관소
02-558-7230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원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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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1544-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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