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빠른안내

TOP

부정주차

Home 주차이용안내 이용(배정기준)안내

부정주차 단속

운영안내

단속 안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또는 부정주차 요금 부과하여 이용고객 권익을 보호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즉시 단속 (견인 또는 요금부과)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미배정(미등록)된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주차 하는 것을 “부정주차”라 합니다.

배정고객 중 차량번호 등 변경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지 않을 시 견인 또는 요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속근거

주차장법 제8조의 2 『거주자우선주차(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①항 제 2호)
2) 제10조 제1항 각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①항 제4호)
4)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①항 제5호)
단속제외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량
견인단속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 지정 받지 않은 부정주차 차량의 경우 주차장 법 제8조의 2규정에 따라 견인조치 됩니다.
※ 단속신고 (연중 24시간) ☎ 1544-2113
07360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28 TEL: 1544-3113 Copyrightⓒ강남구도시관리공단 All Rights Reser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