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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선심의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삭선으로 주차난 가중 및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고자 주차면 보호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공단 자체 삭선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
민원(주민)에 의거 → 주차면 삭선 요청 건
기존사용(배정)거주자우선주차면 및 주차면 주변의 환경 변화로 삭선 제기
: 건물의 신축,증축,어린이보호구역 등 요인으로 삭선 요청
: 기존 설치된 주차면의 법적 설치 근거에 부적합 경우
: 건물주가 전용 사용 주차면의 계속 사용의사가 없을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기설치된 주차면의 폐쇄 요구 등
위원회 구성
근거 : 공단 삭선심의위원회 운영 방침에 의거
인원 : 9명(위원장 1,내부위원 2,외부위원 6)
임기 : 2년으로 정하며, 연장 가능함(1회에 한함)
자격 : 공단임직원 및 외부 교통 및 주차장법 등에 관심있는 시민(강남구경철서, 소방서 및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자 포함)
위원회 운영
심의방법 : 안건별 간사 설명 → 집중토론 → 만장일치 결정(전체9명 위원중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진행)
심의내용 : 삭선검토 대상면에 대한 적정성여부 심의(유지,보류,삭선,조건부삭선 등)
※ 상정자료 심의건 중 현장방문 및 민원인 상담 타당성 검토 후 삭선 여부
거주자우선주차
02-2176-0493~0499
민원콜센터
1544-2113
견인보관소
02-558-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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