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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거주자주차 이용(배정기준)안내

거주자주차면심의위원회

거주자주차면심의위원회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삭선 등으로 주차난 가중 및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고자 주차구획 보호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거주자주차면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

민원(주민)에 의거 → 주차구획 삭선 등 요청 건
기존 사용(배정)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및 주차면 주변의 환경 변화로 삭선 등 제기
: 건물의 신축, 증축, 어린이보호구역 등 요인으로 삭선 등 요청
: 기존 설치된 주차구획의 법적 설치 근거에 부적합 경우
: 건물주가 전용 사용 주차구획의 계속 사용의사가 없을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기설치된 주차구획의 폐쇄 요구 등

위원회 구성

근거 :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기준에 의거
인원 : 9명(위원장 1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6명)
임기 : 2년으로 정하며, 연장 가능함(1회에 한함)
자격 : 공단 임직원, 교통 및 주차장법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강남구 경찰서, 소방서 및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자 포함)

위원회 운영

심의방법 : 안건별 담당자 설명 → 집중토론 → 심의 결정(전체 9명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진행)
심의내용 : 삭선 등 검토 대상 주차구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의(유지, 보류, 삭선, 조건부삭선, 전환 등)
※ 심의안건 상정자료에 대한 현장방문 및 민원인 상담 등 타당성 검토 후 심의회 운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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