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주차구획 배정 후 신청사항과 다르거나 미준수시 배정된 주차구획을 취소한다. 1. 동점자 선정 : 모든 배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신청 선착순으로 배정 2. 공통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기타 증빙자료 3. 공유사업이란 "함께쓰기(1+1)", "잠시주차제", "스마트공유주차제" 등 우선주차구획 1면을 협약 등에 의하여 불특정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하나의 주차공간을 다수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5. 관할동(법정동) 거주여부 배정점수는 주민등록상의 전입일(법정동) 기준으로 배정일까지 기간을 산정하여 점수 부여한다. 단, 순환배정의 경우 배정기준 직전 년 6월 30일자까지 기간을 산정하여 점수 부여한다. 6. 대기기간 배정점수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사용하지 않는 대기신청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따라서 “함께쓰기(1+1)” 공유사업 참여자로 주차면 사용 시 대기기간 배정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7. 스마트공유주차제 배정자의 경우 스마트공유주차제를 신청하여 순환배정 직전 년 6월 30일까지 공유를 통해 이용된 시간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한 뒤 배정자에 한하여 소멸한다.
※ 배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신청 선착순으로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