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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

Home 거주자주차 이용(배정기준)안내

이용안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운영 방식: 구간제(전용면 제외)
배정 방식: 대기자 순환 배정
배정 방법: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표의 합계점수에 의한 고득점자 우선배정(가점제)
배정 주기: 2년 단위
이용 기간: 1월 ~ 차년도 12월
※ 신규차량 유입, 희망 주차장 변경차량 발생 시 우선순위 및 개인 점수에 따라 배정(대기)순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요금 납부: 3개월 단위 선납(분기별)

배정순위

1순위: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전입 완료자)
2순위: 강남구에 사업자 소속 직원(업무자)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그 밖의 주차장 사용 조건(유의 사항)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량 훼손 및 도난은 공단이 책임지지 않으며, 거주자우선주차 수탁관리자인 공단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음.
정당한 배정 차량, 이용기간, 지정 이용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다른 주차구간이나 지정 이용 시간 이외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됨.
신청 내용과 결과는 신청인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이용자)의 책임임.
배정 여부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 신청한 자나 배정 받은 자는 모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주차장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
그 밖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없거나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는 사항은 공단의 해석을 우선함.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확인 전에 납부한 주차요금의 감면은 소급적용 불가함.
기존 이용자도 정보변경(주소, 차량, 할인 등) 시 이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며, 양식(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변경 시 공단이 위 양식 제출을 요구하면 고객은 적극 협조해야 함.

강남구 거주자우선 주차제 세부 배정기준 점수표

강남구 거주자우선 주차제 세부 배정기준 점수표
기 준 점수 증빙서류
대기기간 신청일~현재 대기4년 이상 12 자체확인
신청일~현재 대기3년 이상 4년 미만 10
신청일~현재 대기2년 이상 3년 미만 8
신청일~현재 대기1년 이상 2년 미만 6
신청일~현재 대기6개월 이상 1년 미만 4
관할동(법정동)
거주여부
거주자(20년이상) 18 주민등록등본
거주자(15년이상~20년미만) 16
거주자(10년이상~15년미만) 14
거주자(4년이상 10년미만) 12
거주자(4년미만) 10
고령자 만70세이상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공유사업 신청자 스마트공유주차제 12 자체확인
함께쓰기(1+1) 8
잠시주차제 6
스마트공유주차제 배정자 스마트공유주차제 공유시간 차등적용 2~10 자체확인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4 국가유공자증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증서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증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급 2 보훈보상대상자증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증서
장애인 중 증 4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경 증 2
다자녀가구 자녀 5명 이상 8 -
자녀 2명 이상 4명 이하 5 -
저공해차량(1등급) 2 저공해차량 확인증
자동차의종류
(등록증상의"차종")
경 형 2 자동차 등록증 확인
(이륜차제외)
소 형 1

※ 유의사항 : 주차구획 배정 후 신청사항과 다르거나 미준수시 배정된 주차구획을 취소한다.
1. 동점자 선정 : 모든 배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신청 선착순으로 배정
2. 공통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기타 증빙자료
3. 공유사업이란 "함께쓰기(1+1)", "잠시주차제", "스마트공유주차제" 등 우선주차구획 1면을 협약 등에 의하여 불특정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하나의 주차공간을 다수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5. 관할동(법정동) 거주여부 배정점수는 주민등록상의 전입일(법정동) 기준으로 배정일까지 기간을 산정하여 점수 부여한다. 단, 순환배정의 경우 배정기준 직전 년 6월 30일자까지 기간을 산정하여 점수 부여한다.
6. 대기기간 배정점수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사용하지 않는 대기신청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따라서 “함께쓰기(1+1)” 공유사업 참여자로 주차면 사용 시 대기기간 배정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7. 스마트공유주차제 배정자의 경우 스마트공유주차제를 신청하여 순환배정 직전 년 6월 30일까지 공유를 통해 이용된 시간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한 뒤 배정자에 한하여 소멸한다.

공유시간 및 점수
구 분 800시간 이상 600시간 이상 400시간 이상 200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
~ 200시간 미만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 배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신청 선착순으로 배정

07360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28 TEL: 1544-3113 Copyrightⓒ강남구도시관리공단 All Rights Reser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