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내용 |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기준 [별표2]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운영합니다. 단, 신청자 본인 명의의 차량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주차요금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됩니다.
- 80% 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 병영명문가, 고령자(만65세 이상)
- 50% 할인 보훈보상대상자,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다자녀(2자녀 이상, 막내 자녀 만18세 이하)
※ 신청자 본인명의 렌트 및 리스계약 포함(법인명의차량 제외) ※ 부정주차요금은 요금 감면(할인)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