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내용 |
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차량들은 배정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련 법령상 차고지확보 의무차량(영업용 차량, 2.5톤 이상 화물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특수차량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단, 개인택시 및 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신청가능), ○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타 용도로 사용 중인 사용자의 차량 ○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차량 |